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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2.12.01.
개정 : 2011.12.17.
개정 : 2014.12.06.
개정 : 2015.12.05.
개정 : 2019.12.07.
개정 : 2022.12.03.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본회는 마라톤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마라톤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본 회를 "인천마라톤클럽"(이하"인마클" 또는 "클럽", 영문 " incheonmarathon club")이라 칭하고 소재지는 인천광역시에 두며 인터넷 주소는 "www.incheonmarathon.com"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 및 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마라톤을 좋아하고 각자의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본회의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한다.
② 신입회원은 입회신청서 작성과 년회비를 납부하고 월례회에 참석하여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③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1. 정회원의 자격
준회원의 자격을 얻은 후 6개월이상 회원활동한 자
2. 준회원의 자격
입회신청서 작성(인터넷)하고 년회비,입회비를 납부한자
(단, 정회원 중 당해년도 년회비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후 재 가입시는 입회비는 면제되고 년회비만 납부하되 기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되어야 정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권리
가. 발의 및 의결권
나. 선거 및 피선거권
다. 회장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단 1인 1표)
(단, 준회원은 제4조 1항 제1호의 나목 및 다목은 행사 할 수 없다)
2. 의무
가. 회칙준수
나. 회의 참석 및 회비납부
제5조(회원의 자격 상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② 지정된 날짜에 정당한 사유없이 년회비를 미납한자.
③ 회원의 자격상실시 출자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의 구성)
①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2022.12.03. 개정)
3. 감사 1인 (2022.12.03. 개정)
4. 총무 팀장
5. 기획 팀장
6. 훈련 팀장
7. 회원관리 팀장
8. 재무 팀장
9. 홍보 팀장
10. 회장 재임기간 중 한시적으로 별도의 팀장(부팀장)을 둘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클럽회원의 직선제로 선출하며 회장 입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인천 마라톤 클럽 회장 입후보자는 클럽 가입 2년 이상인자로 클럽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 위원회(현집행진)에 추천서를 제출한다
②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1명을 지명하고 1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2022.12.03. 개정)
1.부회장의 자격은 정회원에 한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팀장의 구성은 회장단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위로 하며 직선제 투표로 선출하며 1년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각종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③ 각종 대회의 참가 및 마라톤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0조( 부회장의 직무)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1인)을 두어 유고시 대행한다(개정:2013.12.7)
제11조(감사의 직무)
회무 및 재무의 감사권을 행사하고 이를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12조(팀장의 직무)
① 총무 팀장: 각종 집회의 통보및 문서수발 및 보관을 책임진다.
② 기획 팀장: 대회의 단체 참가 및 유치와 진행을 책임진다.
③ 훈련 팀장: 회원들의 훈련을 수준에 맞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천하고 마라톤 발전 업무를 수행한다..
④ 회원관리 팀장: 신입회원의 관리및 야유회나 월례회의를 주선하여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돈독히 하도록한다.
⑤ 재무 팀장: 회비및 기금을 징수 관리한다.
⑥ 홍보 팀장: 홈페이지 관리와 대외 홍보활동을 책임진다.
[영문도메인 연장기간 : 2002.1.8~2021.1.8;http://www.whois.co.kr]
[호스팅사용기간 : 2020. 2. 1까지 ;http://www.blueweb.co.kr]
제13조(고문)
① 약간명으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내 저명인사로 총회에서 추대를 결정한다.
② (2013.12.7 삭제)
③ ②항의 삭제 전 추대된 고문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2014.12.6 개정)
제4장 회 의
제14조(본 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① 총회
② 임시총회
③ 월례회
④ 임원회
제15조(회의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에 개최하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개선
2. 회칙제정 및 개정
3. 예산수립 및 결산승인
4. 기타
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총회의 안건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월례회는 매월 소집 할 수도 있으며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회비 납부 및 친목도모를 위한다.
(2022.12.03. 개정)
⑤임원회는 매월 회장이 소집 할 수도 있으며 클럽의 당면사항을 결의한다.
(2022.12.03. 개정)
제5장 재 정
제16조(회비)
① 회비는 년1회 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입회비(신입회원,부부회원은 각각) :20,000원
2. 년회비(신입,기존) :120,000원(2019.12.07.개정)
3. 부부회원 :150,000원(2019.12.07.개정)
② 신입회원 년회비 특별사항
1. 상반기 가입자 120,000원, 부부회원 : 150,000원(2019.12.07.개정)
2. 하반기 가입자 (7~9월) : 연회비*2/3(천원미만 버림)
(10~12월) : 연회비*1/3(천원미만 버림)
③ 각종 집회의 비용은 참석인원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④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선의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⑤ 회비납부 마감일은 당해 년도 1월말일 까지로 한다.(2019.12.07.개정)
제17조(지출)
- 각종 대회 및 집회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다.
- 단체유니폼 또는 러닝용품 제작시, 부부회원 1인은 자기부담금(50%)을 추가 납부한다.
(2022.12.03. 개정)
* 각종대회의 참가비는 각 개인이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사 업
제18조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마라톤대회 참가
2. 각종회의 개최
3. 공동훈련
4.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마라톤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장 기타
제19조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SUB-3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으로 만족해야 한다.(2014.12.6개정)
1. 최소 회원가입기간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1년을 초과해야 한다
2. 1호의 자격을 만족한 후 클럽이 규정한 대회에서 최초로 SUB-3 달성을 말한다
② 제①항의 요건을 만족한 자에게는 일금50만원을 지급한다.(2014.12.6개정)(2015.12.5.개정)
③ 제①항제2호의 클럽에서 규정한 대회란 다음과 같다.(2014.12.6개정)
1. 조선일보 춘천마라톤대회
2. 중앙일보 중앙서울마라톤대회
3. 동아일보 서울국제마라톤대회
4. 인천일보 인천마라톤대회
④. 클럽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주 토요일로 하고 시주제는 매년 1월 둘째주로 정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회장의 권한으로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2012.12.1.개정)
⑤ 클럽은 회갑을 맞는 회원에게 생일이 속한 달의 월례회에서 10만원 상당의 (떡)케익을준비하여 축하한다.(2012.12.1.개정)
제20조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부 칙
1. 본회의 사업년한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정관은 본 회가 성립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07.)
제1조(회비에 대한 경과조치)
회칙 제16조(회비)의 제1항,제2항, 제5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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